카이황 2024.04.29 09:43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사자가 있는데 연차 정산 관련 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은 2022.4.4일이고 퇴사 예정일은 2024.5.31일 입니다.
 
당사는 회계년도 기준 연차를 정산하고 있으나 퇴사시에는 입사년도로 재산정하여 연차를 정산하고 있고
매년 미소진 연차 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해당 직원의 연차 생성 및 사용 내용입니다.
 
image.png
[질문사항] 
 
1. 입사년도 기준시 해당 직원의 잔여 연차는 생성수- 사용수로 계산하면 될까요 ? 
    아니면 2022년, 2023년 미소진 연차 촉진을 했으므로 2024.4.4일 이후 생성 연차에서 사용연차를 제외한
    14개로 정산 하면 될까요? 아니면 전체 생성수 - 사용수로 하여 23개를 정산해줘야 할까요? 
 
2. 당사는 년초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부과 후 사용하고 있는데
   퇴사시 입사년도 적용을 하면 2024.1.1~2024.4.3일 전까지 사용한 연차 수는 제외하고 정산하나요?
  아니면 해당 연차는 입사년도 기준으로 하면 2년차 연차에 해당되므로 2024.4.4일 이후 연차만 제외하는 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자회사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근로계약 및 4대보험 가입 관련 2024.05.07 70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ㅠㅠ 1 2022.01.06 70
임금·퇴직금 답변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2021.12.30 70
휴일·휴가 고위험산모 병가 사용 불가능한가요? 2024.05.10 70
근로시간 행사 이후 강사들과의 평가회의 초과인가요 1 2019.10.01 70
근로계약 보조금사업 이전으로 인한 고용문제 1 2019.04.08 70
기타 아파트에서 일하고 있는데 소속의 변경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9.02.01 70
근로시간 시간외 사용에 대하여 2019.01.28 70
근로시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 2015.06.19 70
임금·퇴직금 3조2교대로 월급이 얼마나되죠 2024.05.11 70
노동조합 선거인 명부 1 2020.07.19 70
기타 휴게실 관련 궁금한부분이있으서 질문올립니다 1 2020.07.16 70
근로계약 용역업체 임금산출내역서 2024.04.24 69
휴일·휴가 연장근로 문의 1 update 2024.04.19 69
휴일·휴가 휴가일수 2020.12.21 69
노동조합 선거관리 1 2019.09.30 69
임금·퇴직금 문의 1 2016.02.15 69
근로시간 문의 1 2016.01.11 69
임금·퇴직금 임금 1 2020.02.04 69
휴일·휴가 공휴일 근무시의 수당 2024.05.14 68
Board Pagination Prev 1 ... 5847 5848 5849 5850 5851 5852 5853 5854 5855 585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