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3.12.27 11:01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서버보수관계로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2. 저희 역시 업무관계로 각공단 및 관공서에 질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단간에 혹은 동일공단의 지사마다 답변이 달라서 여러번 확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담당자가 업무지식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각 공단 혹은 지사마다 처리지침이 달라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따라서 우선, 앞으로는 문의전화를 하신 경우에는 담당자의 이름과 문의일시등을 확인하여 메모하고, 답변내용은 가급적이면 서면으로 제시해 줄 것등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4. 현재의 문제로 볼 때는 사외이사라는 것 보다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상 근로자로 적용되어 있는 것이 문제일 것이며, 고용보험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우선은 당시 그러한 답변을 주었던 담당자를 우선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외이사 실업급여에 관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 처음으로 사외이사가 선임이 되었습니다.
처음있는 일이라서 4대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문제는 공단간의 법해석의 차이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사외이사라 할지라도 월정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을 시켜야 한다고 하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시켰으며, 고용보험의 경우 월정급여를 받는 사외이사라 할지라도 근로자로 보지 않기때문에 가입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여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외이사의 경우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월정급여를 받는것까지 신고하였습니다. 고용안정센터측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다고 하여 2개월 동안의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렇나 2개월후에 고용안정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직장가입자로 되어있어서 그동안 받았던 실업급여와 범칙금을 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황당하더군요....4대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공단간의 법해석의 문제를 가지고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사외이사님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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