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3.12.26 18:34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보험공단에서는 보험료 징수가 목적이니깐 아무한테나 받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체납을 해결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보험료 납부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는바, 근로자들은 월급을 제대로 못받는 경우 4대보험료까지 납부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각 공단에 월급명세서 보험료 공제했다는 내용들을 증거로 내세우며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경우 보험 가입기간 (특히 연금의 경우)에서는 불리하게 적용되는바, 이는 감안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회사부도나 도산시 임금체불을 당했다면 체당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체당금제도는 신청등에 있어서 복잡한 관계로 노무사들이 대리하고 있는바, 도움이 필요하시면 감사합니다. 로 전화상담 바랍니다.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났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보험을 몊개월간을 회사에서 납입하지 않았더군요.
급여가 밀리기 시작할때는 물론이고,
급여가 밀리기 몇달전부터 회사에서는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않았더군요.
그런데 임금 명세서에는 어김없이 세금및 보험료가 공제되어진 금액을 급여로 받았습니다.
보험 공단에서는 저희 보고 그동안 밀린 보험금 전액을 납부하라고 하는데 저희 가 납부해야 하는것입니까?
밀린 급여를 못받은 것도 억울한데 이것까지 납부해야 한다니 정말 억울하고 울화통이 터집니다.
몇개월동안의 채납액이기 때문에 금액이 정말 많습니다.
밀린 급여를 받지 못한 저희 로써는 도저히 낼수없는 금액입니다.
어찌하면 좋을지 도움좀 주십시오.
저희 가 낼수 밖에 없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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