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3.12.27 12:55

안녕하세요.  kayley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이의신청서에는 황당하리만큼 근거없는 논리(?)들이 쏟아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의신청서겠지만은요. 그래도 귀하에게는 노동부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가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노동부의 조사과정과 법원의 소송과정은 전혀 별개의 절차이지만, 법원도 이미 노동부에서 수사되어 체불임금확인서가 발급된 사건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견해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다만, 회사측이 얼토당토 않게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 체불임금확인서를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근로자가 짜고 써줬다고 하거나, 노동부 조사과정에서 편파적인 수사가 있었다거나 하는 등의 주장을 한다면, 판사로서도 당사자간의 공방을 다시 지켜보고 판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변론기일까지 얼마의 여유가 있는지알 수 없으나 변론기일이 코 앞에 있다면 변론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변론기일에 진술할 내용을 준비하는 시간을 벌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너무 지연된다 싶으시면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노동부의 조사과정과 마찬가지로 진술하시면 되고 다만, 당사자간 주장이 팽팽한 경우 다시 변론기일이 잡히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풀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면 관할 법원내에 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가셔서( 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을 참조하여인터넷 또는 가까운 공단 출장소를 방문하여 직접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문의를 하실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초의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았습니다....피고측 이의신청서와 함께요...
>회사가 경영난으로 6월부로 폐업한후 같은 업종의 동일한 성격의 회사를 다른곳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회사를 차리면서, 다른사람은 고용승계를 받았으나 저는 고용승계를 받지 못하고
>그냥 회사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전회사의 사장은 직원으로 해둔 상태이지만 실제경영주입니다..
>노동부에서 조사했을때에는 저의 주장을 다 받아들여 주었고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가압류 및 소액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이의신청서를 보니 노동부에서 조사했을 당시에 주장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이 써 있더군요...
>그 내용을 보면 회사는 경영난에 의해 막대한 부채를 감당할수 없어 망하게 된거지
>저를 해고 한것이 아니다라고 하더군요...다른 회사를 설립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자기도 퇴직금을 못받았다, 자기도 전재산을 잃었다 하는 어이없는 내용뿐이더군요....
>대표이사는 법적으로 퇴직금을 안 받는다고 알고 있고, 법인이라서 개인재산에 손해날 이유가 없습니다..
>
>혹...재판에서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지게 되지는 않겠지요?...
>가압류를 해둔 상태에서 재판의 승패여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변론 또한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유의사항에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굳이 노동부에서 조사한 내용까지 다시 제출해야하나요?
>임금체불에 관련된 재판은 근로감독관의 조사한 임금체불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승패여부를 결정하게 되나요?....
>전 90%이상 받을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지만, 만약에 만약에라도 못받게 될것같아 무지 걱정입니다....
>도움부탁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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