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3.12.29 20:40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회사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뀌면 (구체적인 법인 정관을 따져봐야 겠으나) 거의 대부분이 유한책임사원으로 규정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회사에 대한 채권채무도 법인에 귀속되고 개인재산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근로자의 임금채권도 마찬가지로 법인의 재산에 귀속되는게 일반적이고, 단지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뿐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금도 이후 법인으로 전환된다면 중간정산 등의 별도의 절차가 없다면 포괄적으로 새로운 법인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을 하셔서 정산 받는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강제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후 법인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은 개인사업주를 대상으로 퇴직금을 청구하고 법인의 근무기간은 법인을 상대로 청구하는 방법을 택할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상황은 임금체불로 연결될 소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아래와 같은 임금체불을 해결 내지는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실 필요는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합니다. 에서 무료전화상담 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그만 개인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회사도 영세하고 사업주도 자본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몇년동안  대부분 월급이 늦추어서 받아왔습니다
>회사가 빚도 좀 있고 몇개월 일이 많았는데 지금부터는 일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자본금도  오천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달 월급도 그 자본금에서 빼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10일 지연되고 있습니다
>
>지금 퇴사하면 퇴직금을  못받을걸로 생각되어 집니다
>법인화 되면 사장 개인 재산은 손을 못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는 돈이 될만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여태까지 퇴사한 사람들도 퇴직금을 보통 5-6개월 걸쳐서 받았습니다
>건강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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