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2 11:43
저는 99년 5월 초부터 펀드회사에 다니다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구속이 되었고, 회사는 투자자들에게 밀린 배당금과 원금을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저희는 직원이 10명이 넘었으나 2달이 넘도록 국민연금,의료보험이나 고용보험및 어떠한 것도 가입해 주지 않았으며, 회사가 파산에 이르자 99년 7월 20일에 직원들 모두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사정이 나아질때 차차 조금씩이라도 준다고 하여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아무연락이없어서 회사로 찾아가99년 9월30일까지 줄 것을 약속받고(지불각서)기다리고 있으나 회사에서는 계속 연락도 없고, 희망이 없다고만 합니다.
사장님이 구속되어 있고,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지않아서 지급받기가 어려운건 아닌지...
그리고 저희가 본사였는데, 다른 지역의 지점은 계속 운영이 되고 있으며,직원들 급여도 주었답니다.
전무이사님은 현재 서울과 대전에서 같은 일을 하시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불각서에 도장을 찍어준 사람은 본사의 실장급이며 도장은 대표이사님 것인데도 효력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참, 그리고 저희회사는 5월 말 쯤 호텔을 경매에서 입찰권을 땄는데,건물금액 10%의 입찰보증금(1억9천100만원)을내고 팔고있지 않습니다. 너무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기때문인것 같습니다.
보증금만으로도 직원들의 월급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투자자들의 원금및 배당금은 전무님이 일하시는곳에서 증서로 끊어준다고 했다는데, 저희직원들의 월급은 생각도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 노동청에 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10월초에 직원들 몇몇과 함께 진정서를 올릴 예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이십만원이면 그냥 잊겠는데, 114만원이나 되니, 온통 신경이 그곳으로만 쏠립니다. 꼭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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