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2 12:52
이 석수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산학장학생의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

회사측의 장학금 지급등에 의한 산학장학생과 해외연수교육 훈련생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해당 장학금지급수료 또는 해외연수교육수료 기간중에 대한 비용에 대해 일정한 의무복무기간을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귀하의 사례도 이러한 일반사례중의 하나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의무복무기간설정 및 그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의 법원 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은 "해외연수 또는 학업수행을 조건으로 일정기간 근무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토록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및 손해배상예정의 약정으로 볼 수 없고, 학업수행 또는 귀국후 의무복무기간은 동법 제21조에서 말하는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경비 반환의무의 변제기간"을 정한 것으로서 이러한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민법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다시말해 2년동안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 3배수인 6년동안 의무복무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그 6년은 2년동안 회사가 투자함으써 향상된 업무능력향상분을 6년 동안 근무케함으로써 경비반환이 완성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지요.

따라서 6년의 기간은 단순한 재직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실제 근로제공기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병역특례기간의 처리는?

구 병역법(1962년 10 개정 법률제1163호) 제 76조 2항은 군인이 실역복무를 마치고 종전에 근무하던 직장에 복직한 경우에는 실역에 복무한 기간을 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1970년 12월에
개정된 병역법(제2259호) 제69조 2항과 3항에서는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게 되어 휴직된 자는 복무후 그 직장에의 복직을 보장하고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된 때에는 승진에 있어서 복무기간을 실무의 종사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병역법은 승진과 승급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일 뿐, 이 기간을 재직기간 또는 실근로기간으로 보라는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하더라도 해당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시켜달라라고 요구하기에는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회사의 사규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는 병역법과 달리 군복무기간을 실제근로기간으로 본다고 한다고 명시하고 있거나, 이와 비슷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면 사규나 단체협약에 따라 해당기간을 공제해달라라고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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