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alcu 2012.05.22 16:38

저희 직원중에 업무시작전 청소를 하기위하여 제품박스를 들고 컨테이너에서 나오다가 발을 헛디뎌 골절을 입었습니다.

산재처리를 하지않고 공상처리하여 유급휴가 및 치료비 보상을 하려고 하는데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달리 처리를 할 수 도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작업자는 20여일의 병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꼭 유급휴가 100%인정, 치료비 전액 보상을 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로 대신한다던가 치료비 70% 보상이라던가 달리할 수도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29 13: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치료기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공상이라는 의미는 사용자 직접보상을 의미하며 근로자가 산재로 처리할지 사용자 직접보상으로 처리할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시 치료받는 기간 동안에 대해 평균임금 70%가 지급되며 치료비는 별도로 해당 진료기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직접 보상을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60%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근로자입장에서 사용자가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한다고 할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여지가 높기 때문에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 이상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재처리시 회사에 미치는 영향 1 2009.08.25 23147
육아휴직 신청관련... 1 2014.09.26 23247
퇴직연금 가입자 퇴직금 계산방법 1 2011.08.16 23320
스포츠센터에서의 임금 책정 기준과 재 계약시 내년도 최소 인상폭 1999.10.12 23462
기타소득이 있을시 실업급여 신청(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및 소득... 2009.04.02 23515
작계훈련날 3시간 휴가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부당하다고 느낍니... 1 2019.06.30 23531
직장내에서의 부당 대우와 부당행위에 대한 문의 1999.10.12 23575
[내용추가완료] 통상임금에 식대포함 여부와 연장 야간 및 휴일 ... 1 2009.09.18 23597
실업급여 재수급에 관해서요 1 2009.11.23 23707
월차, 연차수당 계산할때 비과세 급여 포함? 미포함? 1 2010.12.02 23711
☞파면과 해임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직위해제기간의 재직기간 포... 2006.09.08 23725
퇴사시 서약서 거부가 가능한가요? 1 2020.06.09 23844
출산휴가급여에 관하여....(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 2007.02.15 23891
해고시 위로금과 근무일자, 실업급여, 인수인계 등에 관한 문의입... 1 2012.07.20 24046
☞보험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니 환수금이 있다고 합니다. (보험설계사) 2008.01.23 24165
부당해고에 따른 증거를 녹취해오라 2006.05.04 24177
☞퇴사후의 급여정산 (퇴직후 회사 월급날에 임금을 지급하면 되는지) 2008.03.31 24344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 2 2013.09.07 24464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할 경우, 대처방안에 ... 1 2014.08.03 24558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알려주세요. 1 2014.07.10 25033
Board Pagination Prev 1 ... 5848 5849 5850 5851 5852 5853 5854 5855 5856 585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