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스포츠 센터에서 수영강사로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재를 도입하기 때문에 내년 연봉협상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직장내 최소 협상기준을 알고 십습니다.
해외연수비용의 퇴직금공제 | 1999.10.22 | 3502 | ||
Re: 근무장소변경시 보상 | 1999.10.22 | 2902 | ||
병가에 대한 연차,월차공제에 대하여 | 1999.10.22 | 3722 | ||
Re: 근무장소변경시 보상 | 1999.10.22 | 2568 | ||
Re: 근무장소변경시 보상 | 1999.10.22 | 3003 | ||
근무장소변경시 보상 | 1999.10.22 | 2718 | ||
Re: 답변 감사드립니다. | 1999.10.22 | 2397 | ||
답변 감사드립니다. | 1999.10.22 | 2394 | ||
Re: 체불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재고발이 가능한지요? | 1999.10.22 | 3473 | ||
Re: 용역회사에서 파견된 직원의 대우 | 1999.10.22 | 2651 | ||
Re: 정리해고대상에서 노조대표는 | 1999.10.22 | 4214 | ||
체불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재고발이 가능한지요? | 1999.10.21 | 3700 | ||
Re: 왜 답변이 없는건지요? | 1999.10.20 | 2375 | ||
용역회사에서 파견된 직원의 대우 | 1999.10.20 | 3291 | ||
정리해고대상에서 노조대표는.. | 1999.10.20 | 2735 | ||
왜 답변이 없는건지요? | 1999.10.20 | 3677 | ||
Re: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 1999.10.20 | 2464 | ||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 1999.10.19 | 2558 | ||
Re: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 1999.10.19 | 2640 |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 1999.10.19 | 61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