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3.12.26 09:47
안녕하세요. k55553 님, 한국노총입니다.

게시물 과다 등으로 인한 온라인상담실 시스템 장애로 부득이하게 홈피 전체의 접속이 중단되어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지연되었습니다. 이 점 너그러이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 많이 당황하셨을텐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소 번거롭기는 하지만 "피보험자격확인청구"라는 절차를 거쳐서 인정받게 되면 회사가 미가입했던 기간은 가입했던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2. 일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의 서식은 【고용보험각종서식】를 참조하여zip파일을 다운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사업주와의 고용관계의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청구의 취지란 "몇월 몇일(입사일)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을 확인하고자 함" 등의 내용을 기재하면 되고 고용관계의 사실은 사업주의 근로계약 체결일자(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사일), 근로자를 고용하여 행한 사업의 내용, 매월 얼마씩 급여를 받았음 등의 구체적 사실을 말합니다. 아울러 피보험자 자격판단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는 것이 좋은데 통장으로 월급을 지급하였다면 통장의 사본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3. 근로자가 피보험자격확인 청구가 있으면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과정에 들어가고 당해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공식적으로 통보하며 사업장 성립과 병행하여 피보험자격 취득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용안정센터에 의해 피보험자격확인의 사실이 확인되면 귀하는 이후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요구-> 회사측이 이직확인서 접수 하고, 귀하가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확인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최근 3년간 근무하던 회사를 퇴직하였습니다.
회사 이전으로 퇴사한 상항이라 실업급여를 받으려 알아보는 과정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읍니다.
분명 제 급여 명세서에는 고용보험료로 꾸준히 지출한걸로 되어있는데  고용안정센타에 가보니 등록조차 되어있지 않터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시 국민연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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