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3 14:47

안녕하세요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처럼 본사와 고용관계가 성립된 상태에서 협력사 또는 유관회사로 파견나가 근무하는 것을 '전출'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전출은 본사와 고용계약관계가 유지되고 다만 업무수행의 전반은 전출된 회사에 의해 또는 본사의 지시에 의해 좌우된다는 측면에서 '전직'과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전직'은 본사와의 고용계약관계를 종료하고 관계사 또는 유관회사와 새로운 고용계약관계를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전직은 본사와 유관회사 그리고 당해 근로자 3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가능합니다만, 전출과 다른 점은 근로계약의 상대방(사용자)가 변경된다는 측면에서 근로계약 자체의 변경을 수반한다는 점입니다.  귀하가 올해보터 모든 급여를 해외 유관회사에 지급받는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사정 파악이 곤란하지만 혹시나 그것이 전출이 아닌 전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볼 필요는 있겠다 싶군요...

2. 저희 상담소는 각종의 노동법에 근거한 노동법률문제만을 상담하는 관계로 문의하신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해외근로자의 급여액의 비과세범위에 대해서는 세무관련 상담기관에 문의하심이 보다 내용있는 답변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격려와 질타를 당부드리며,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한 새해가 되시릴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2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한국 d사의 정규사원으로서 해외에 파견근무(3년)를 하고있습니다.
>    지금까지는 한국에서 받는 월급여는 한국에서 받고 파견수당은 해외에서
>  지급받아왔습니다.물론 세금은 양쪽다 내었고요.
>  올해부터 월급여를 해외에서 다 지급한다고 합니다.
>  현행대로 월급여를 받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
> 2.국외근로자(파견)의 비과세급여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    월 받는 보수중 150만원까지 비과세된다고 알고있는데 사실인지요.
>    한국에서 받는 보수의 비과세인지/해외에서 받는 보수의 비과세인지?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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