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3 16:04

안녕하세요 노동OK-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직등록필증은 고용안정센터와 구청,시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취업알센터에 구직등록을 하시면 그 확인서를 작성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개 조끄만 메모지 형태로 발행됩니다. 가급적이면 지방자치단체 취업알선센터보다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시어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분증 외에 특별히 준비할 것은 없고, 그냥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신후 구직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접수할 때, 구직등록필증을 교부해달라 말씀하시면 됩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격려와 질타를 당부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고,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첨부서류 양식중에 '구직등록 필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와
>
>발급 받는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고용안정센터나, 구청에서 발급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
>어찌 해야되는지요...
>
>그리고 발급 받는데 어떠한 요건이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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