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신 님의 재차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번 답변과 마찬가지로 선정당사자 전원이 사망하게 되면 수계신청을 하여 선정당사자를 보정하시면 됩니다.
총원 중 일부가 소송능력을 상실한다는 것을 무슨 말씀이신 모르겠지만 소송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이며 양 당사자중 한 측이 선정당사자를 지명하였으면 선정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선정당사자를 선정한 사람들은 채권의 지급여부를 따져 법원이 채권을 수급하는데 일부 결격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만큼 제외하고 판결합니다.
지난번 답변과 마찬가지로 선정당사자 전원이 사망하게 되면 수계신청을 하여 선정당사자를 보정하시면 됩니다.
총원 중 일부가 소송능력을 상실한다는 것을 무슨 말씀이신 모르겠지만 소송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이며 양 당사자중 한 측이 선정당사자를 지명하였으면 선정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선정당사자를 선정한 사람들은 채권의 지급여부를 따져 법원이 채권을 수급하는데 일부 결격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만큼 제외하고 판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