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17 2013.12.04 16:00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결과는 반려가 되었습니다.

저희 부서에 저만 빼고 반려가 되었고, 다른 부서의 동기는 희망퇴직이 되었습니다.

반려가 된 이유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고, 그외에 다른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수 없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5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희망퇴직의 신청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귀하가 그에 해당한다면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귀하의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희망퇴직 규정이 있는지? 귀하가 그 조건에 부합하는지등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어떤 이유로 희망퇴직 신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는 것인지 사용자에게 해명을 요구하시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라면  취업규칙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단, 희망퇴직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나 관행이 없이 해당 사업장의 경영판단에 의해 임의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희망퇴직을 통해 구조조정하고자 하는 인원보다 지원자가 많다면 적정한 희망퇴직자에 대한 선정권은 해당 사용자의 고유의 인사권에 해당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직이후 연차발생관련해서... 2004.05.07 824
임금·퇴직금 휴직이후 퇴사자 일요일 급여 지급 관련 문의 1 2017.02.21 399
임금·퇴직금 휴직자 복직/퇴사시 퇴직금 산정 1 2011.08.04 2613
임금·퇴직금 휴직자 상여금 지급관련 1 2020.09.23 1269
휴일·휴가 휴직자 연차 산정 2 2020.05.07 338
임금·퇴직금 휴직자 연차일수 계산 1 2022.01.07 886
임금·퇴직금 휴직자 임금에 대하여 1 2012.06.01 1498
산업재해 휴직자 처리 1 2009.12.16 2108
휴직자 처리의 건 2008.10.08 1362
임금·퇴직금 휴직자 퇴직금 1 2017.06.26 448
임금·퇴직금 휴직자 퇴직금 1 2017.07.12 1068
임금·퇴직금 휴직자 퇴직금 계산 1 2021.03.02 1000
임금·퇴직금 휴직자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2018.03.30 1767
임금·퇴직금 휴직자 퇴직금과 고용보험 관련 1 2010.06.25 2785
휴직자로서 해고시 2002.10.04 988
휴직자에 대한 년차 발생과 퇴직금 계산시 근속기간 산정 여부 2005.05.25 1603
휴직자에 대한 학자금 지급여부... 2001.03.31 1693
휴일·휴가 휴직자연차휴가부여(근무 80% 기준은?) 1 2013.10.16 4443
휴직자의 급여 지급에 관하여 2002.07.09 1168
임금·퇴직금 휴직자의 미복직 후 퇴사시 퇴직금 지급 및 4대보험료 대납분 공... 1 2015.10.21 1967
Board Pagination Prev 1 ... 5849 5850 5851 5852 5853 5854 5855 5856 5857 585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