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지아빠 2015.06.22 12:37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문의글을 올립니다.

저희회사는 금융사인데 작년부터 연중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초에 동기가 희망퇴직을 받고 나갔고 근무연수 외에는 별다른 기준은 없고 당연히 희망퇴직 기준은

open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몸도 좋지 않고 해서 희망퇴직을 신청하니 일방적으로 거절했습니다.

약 3개월 동안 줄기차게 기준 공개 등을 요청했지만 사측에서는 자기들의 면피 서류 등만을 요구한채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노동청 근로개선과 등에 이의 제기하는 방법도 있다 들었는데 대처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4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명시적으로 희망퇴직자의 조건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이 정하는 요건이 충족되는 근로자는 희망퇴직 조건에 맞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정해진 희망퇴직 요건에 부합됨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희망퇴직를 거부할 경우 이는 취업규칙 위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취업규칙 위반의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인원조정의 일환으로 긴급하게 실시하는 희망퇴직일 경우, 사업주가 희망퇴직을 받아주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 문제제기 하기는 어렵습니다.


    3. 금융권의 희망퇴직은 인원규모등에서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을 통해 희망퇴직의 기준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등의 방법을 고민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직자의 연차 생성일수 문의 1 2013.02.01 1632
휴일·휴가 휴직자의 정기휴가 1 2013.08.06 864
휴직자의 퇴직금 계산시 근속년수 계산방법 2003.07.05 3028
휴직자의 퇴직금은.. 2003.10.27 1035
임금·퇴직금 휴직자의 평균임금 2006.12.20 1191
휴직자의 평균임금 2006.12.19 1172
휴직종료 후 주휴일 지급여부 2006.08.28 1209
휴일·휴가 휴직종료 후 첫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무급처리 유무 1 2022.07.14 603
휴직종료일 다음날이 휴일로 출근 안할경우. 해당일 급여지급 여... 2007.01.02 1972
휴직종료일 주휴지급여부 2008.11.19 892
휴일·휴가 휴직종료일 주휴지급여부 (주의 전부를 휴직으로 출근하지 않은 ... 2008.11.20 1703
휴직중 실업급여에 관해서 2007.04.12 1191
근로계약 휴직중 아르바이트 1 2012.01.25 3269
휴직중 임금 받을수 있나요? 2002.04.17 786
휴직중 출산휴가 및 육아유직급여 문의 2005.02.24 2709
고용보험 휴직중 타회사 4대보험 가입여부 1 2014.05.20 3988
고용보험 휴직중 퇴사시 실업급여 자격여부 2009.04.23 1303
휴직중 퇴사했을경우 평균 임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2002.05.29 823
임금·퇴직금 휴직중 퇴직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나요? 1 2013.10.16 1415
휴직중에 국비지원학원을 다닐수 있나요?? 2003.02.12 1678
Board Pagination Prev 1 ... 5849 5850 5851 5852 5853 5854 5855 5856 5857 5858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