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2 11:57

학원에서 강사를 하고 있는데 밤에 저의 강의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원인은 선풍기 과열로 인한 것이였는데 금방 진압되어 화재 피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용주는 단지 저의 강의실에서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화재의 책임을 저에게 추궁하면서 임금을 주기를 거부합니다. 고용주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는데 고용주가 대화를 거부하면서 법대로 하라고 막무가내입니다.
저의 강의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이유가 저의 책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임금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직장상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데... 1999.10.22 3800
회사에 일방적인 약속 파기및 부당한 연봉운영.. 1999.10.22 2677
Re: 병가에 대한 연차,월차공제에 대하여 1999.10.22 3592
해외연수비용의 퇴직금공제 1999.10.22 3502
Re: 근무장소변경시 보상 1999.10.22 2902
병가에 대한 연차,월차공제에 대하여 1999.10.22 3726
Re: 근무장소변경시 보상 1999.10.22 2568
Re: 근무장소변경시 보상 1999.10.22 3009
근무장소변경시 보상 1999.10.22 2721
Re: 답변 감사드립니다. 1999.10.22 2397
답변 감사드립니다. 1999.10.22 2394
Re: 체불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재고발이 가능한지요? 1999.10.22 3473
Re: 용역회사에서 파견된 직원의 대우 1999.10.22 2651
Re: 정리해고대상에서 노조대표는 1999.10.22 4214
체불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재고발이 가능한지요? 1999.10.21 3704
Re: 왜 답변이 없는건지요? 1999.10.20 2375
용역회사에서 파견된 직원의 대우 1999.10.20 3291
정리해고대상에서 노조대표는.. 1999.10.20 2735
왜 답변이 없는건지요? 1999.10.20 3680
Re: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1999.10.20 2464
Board Pagination Prev 1 ... 5849 5850 5851 5852 5853 5854 5855 5856 5857 585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