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2 12:07


다시한번 질문 드립니다. 이번 여름방학때 아르바이트때문입니다
노동법에 따르면 시급에따른 최저임금이 1525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제가일한 공장에서는 사장님이 먼저온 저는 1500원씩주고 늦게온 친구들3명은 1300원씩 준다고해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친구들은 사장님과 1300원씩 받고 일을 하기로 했는데
노동법에 의하면 시급으로 인한 최저임금이 1525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사용자와 노동자의 약속에도 최저임금에 못미친다면 그나머지
금액을 받을수 있을까요?
바쁘신줄 알지만 수고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참 저번 대답 대단히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Re: 책임 범위는? 1999.10.13 9293
연월차수당은 어떻게계산해서받는것인가 1999.10.13 7673
임금·퇴직금 Re: 스포츠센터에서의 임금 책정 기준과 재 계약시 내년도 최소 ... 1999.10.12 8132
기타 Re: 직장내에서의 부당 대우와 부당행위에 대한 문의 1999.10.12 18820
휴일·휴가 Re: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해도 되나요? 1999.10.12 10060
임금·퇴직금 Re: 최저임금에 대하여... 1999.10.12 7495
Re: 근로자의 경영참가와 관련합니다. 1999.10.12 16830
Re: 퇴직금 산정시 평균 임금 계산법 1999.10.12 7462
Re: 야근수당이 아르바이트생에게도 해당되는지? 1999.10.12 8064
Re: 퇴직하려고 하는데 사표 수리 거부 1999.10.12 13196
Re: 아르바이트의 주휴수당 1999.10.12 5367
Re: 주유수당과 월차및만근수당에 대해서.... 1999.10.12 9565
Re: 퇴직이나 해직시 우리사주문제 1999.10.12 8788
Re: 임금체불 1999.10.12 3446
Re: 임금체불 1999.10.12 3373
Re: 부당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때는... 1999.10.12 3368
Re: 체불임금 및 퇴직금 정산 1999.10.12 7950
Re: 사장마음대로 조건을 바꿀수가 있습니까... 1999.10.12 3609
Re: 임금을 받지 못햇습니다. 1999.10.12 8046
Re: 다시 말씀드립니다... 1999.10.12 7711
Board Pagination Prev 1 ... 5850 5851 5852 5853 5854 5855 5856 5857 5858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