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2 12:38
배 은영 님의 계속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사규(취업규칙)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0인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사규(취업규칙, 어떠한 명칭이든간에 고용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규정)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부에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상여금 등의 지급여부와 그 방법 등은 사규에서 정하고 있는바대로 하고 있는 것이며, 근로자를 고용할때 개별근로자와 맺는 개별근로계약과 집단적 근로계약인 사규와 상호 상충된 것이 있을 때는 (예를 들어 특정근로자가 개별적으로는 상여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재직중인 회사의 사규에서는 그 특정근로자도 사규상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용하고 있는 경우) '유리한 근로조건 우선원칙'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회사의 사규 등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해고예고적용의 제외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최소 30일이전에 이를 사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이렇게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예고수당(통칭 '해고수당'이라함)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법에서는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일급제근로자의 경우 3개월 동안 계속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상기의 해고예고제고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월급제 근로자로서 6개월을 계속근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주가 해고한다면 사업주는 해고수당을 지불하지 않아도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해고예고기간을 지켰는가 안지켰는가를 따지는 문제이며 단 1일을 근무한 근로자라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한 해고 인것입니다. 이러한 부당해고의 경우 관할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씁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 해고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겠지만, 사유의 정당성 부당성을 따져 부당하다고 사료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원칙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의 규정하에 '사업주와의 종속적인 관계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공익근로요원은 그 근로제공의 출발자체가 임금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배치된 사업자와의 관계라기보다는 병무청의 배속에 따른 국가기관과의 '복무관계'가 성립함으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범주에서 벗어난다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공익근무요원에 있어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산업재해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공무원 규정에 따른 '공무상재해'의 적용을 받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Re: 책임 범위는? 1999.10.13 9293
연월차수당은 어떻게계산해서받는것인가 1999.10.13 7673
임금·퇴직금 Re: 스포츠센터에서의 임금 책정 기준과 재 계약시 내년도 최소 ... 1999.10.12 8132
기타 Re: 직장내에서의 부당 대우와 부당행위에 대한 문의 1999.10.12 18820
휴일·휴가 Re: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해도 되나요? 1999.10.12 10060
임금·퇴직금 Re: 최저임금에 대하여... 1999.10.12 7495
Re: 근로자의 경영참가와 관련합니다. 1999.10.12 16830
Re: 퇴직금 산정시 평균 임금 계산법 1999.10.12 7462
Re: 야근수당이 아르바이트생에게도 해당되는지? 1999.10.12 8064
Re: 퇴직하려고 하는데 사표 수리 거부 1999.10.12 13196
Re: 아르바이트의 주휴수당 1999.10.12 5367
Re: 주유수당과 월차및만근수당에 대해서.... 1999.10.12 9565
Re: 퇴직이나 해직시 우리사주문제 1999.10.12 8788
Re: 임금체불 1999.10.12 3446
Re: 임금체불 1999.10.12 3373
Re: 부당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때는... 1999.10.12 3368
Re: 체불임금 및 퇴직금 정산 1999.10.12 7950
Re: 사장마음대로 조건을 바꿀수가 있습니까... 1999.10.12 3609
Re: 임금을 받지 못햇습니다. 1999.10.12 8046
Re: 다시 말씀드립니다... 1999.10.12 7711
Board Pagination Prev 1 ... 5850 5851 5852 5853 5854 5855 5856 5857 5858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