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팀 2020.05.27 21:23

안녕하세요.

감시단속적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한 근로자에게는 수당대신 보상휴가를 부여 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무형태  :  -올(08:30~익일08:30)/비번/비번  -휴게시간3시간

-급여 계산시 야간근로수당은  실제 근무한 일수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대체휴무로 21시간을 사용하였는데 야간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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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8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보상휴가의 시간은 야간근로로 인해 가산된 부분도 반영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어떤 근로자가 야간근로 6시간을 하였다면 보상휴가는 9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2. 이 사안의 경우 21시간만 보상휴가를 주었다면 야간근로의 가산수당부분은 지급이 안 되어 있으므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추가로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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