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하는 사업장은 1년단위로 인력회사를 낙찰하여 보안팀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을 일한 사람도 1년마다 3개의 업체를 통해서 급여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1년을 체우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회사와는 계약이 끝나게 됩니다.
이러한 근무 환경에서 1년을 체우고 일을 그만두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나요?
자의로 나간건 아니지만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지 않나 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일하는 사업장은 1년단위로 인력회사를 낙찰하여 보안팀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을 일한 사람도 1년마다 3개의 업체를 통해서 급여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1년을 체우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회사와는 계약이 끝나게 됩니다.
이러한 근무 환경에서 1년을 체우고 일을 그만두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나요?
자의로 나간건 아니지만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지 않나 해서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윤리서약서 및 신원보증보험 1 | 2020.06.03 | 483 | |
기타 | 서울시와 관련협약 사업을 맺는 기업에 있을때 복지혜택의 기준 2 | 2020.06.03 | 51 | |
근로계약 | 연봉협상 안해주는 회사 1 | 2020.06.03 | 2316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1 | 2020.06.03 | 394 | |
휴일·휴가 | 전여구 1달 만근시 월차 사용 유무 1 | 2020.06.03 | 408 | |
노동조합 | 카카오톡 투표기능의 법적효력 여부 1 | 2020.06.03 | 2618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1 | 2020.06.02 | 725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3 | 2020.06.02 | 40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소멸시효 1 | 2020.06.02 | 2204 | |
임금·퇴직금 | 산재종료후 무단결근 본인퇴직의사로 퇴직했을때 퇴직금계산방법문의 1 | 2020.06.02 | 780 | |
해고·징계 | 부당 업무 지시 및 권고 사직 조건이 되는지 상담드립니다. 1 | 2020.06.02 | 1278 | |
임금·퇴직금 | 교통비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0.06.02 | 157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정산 요청에 앞서 1 | 2020.06.02 | 403 | |
근로계약 | 지방근무자 서울발령 1 | 2020.06.02 | 14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연간 상여금 포함여부 1 | 2020.06.02 | 59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관련 1 | 2020.06.02 | 251 | |
휴일·휴가 | 연차휴일 사용 문의 1 | 2020.06.02 | 121 | |
고용보험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관련한 수습기간 문의 | 2020.06.02 | 811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1 | 2020.06.02 | 11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 1 | 2020.06.02 | 90 |
1. 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만료로 인한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