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거없음 2020.05.28 10:53

안녕하세요.

저는 전살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콜 당직표를 짜고 해당 콜대기 날에는 정시 퇴근 후 어디 이동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해당 대기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을 받고 전화로 원격을 처리하면 받을 수 있는게 없습니다.

콜 받고 직장에 출근해서 처리를 해주면 콜수당 신청해서 콜비를 받고 있습니다.

한달에 3~4일 정도 콜대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런 임금 없이 전화대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의 경우나 공휴일 일 경우 하루종일 콜대기를 합니다. 이렇게 콜대기 하여도 출근은 동일합니다.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상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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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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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9 1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0조에 따르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실에 출근하여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대기하고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어 소정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귀하와 같은 업무나 병원 현장에서는 소위 on-call 제도라는 형태로 자택대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노동시간 인정이 잘 되고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아직은 여기에 대한 명확한 고용노동부의 지침등이 존재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귀하의 상황이 근로제공과 휴게 중 어느편에 가까운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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