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 2020.05.28 12:07

안녕하세요^^ 올해 1월 오픈 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격주 근무 9-1 시까지가 근로 조건인데 , 병원 홍보 차원에서 한달 4번을 모두 출근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 -6시 (주40시간) 이후 토요일 근무는 1.5  배 해서 연장 수당을 받고는 있는데, 토요일 근무 2개를 평일 하루 쉬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요일은 1.5배 근무로 간주되는데 , 평일 1일 쉬는 것으로 대체하면 근로자가 손해 인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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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9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휴일의 대체는 당사자의 동의하에 사전에 날짜만 변경하는 것으로써 원래의 휴일은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 입니다. 휴무일(예컨대 토요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는 이미 평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휴무일 근로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하고, 이를 대체하려면 그에 비례하는 1.5배의 근로시간을 면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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