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격일제 근로자 근무시간이 알고 싶습니다.
감단직 승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
격일제 근무로 07:00~익일07:00 (휴게시간 주간 4시간 야간 4시간)
월 근로시간 : 174시간
주휴시간 : 35시간
야간시간 : 30시간
연장시간 : 104시간
총 343시간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격일제 근로자 근무시간이 알고 싶습니다.
감단직 승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
격일제 근무로 07:00~익일07:00 (휴게시간 주간 4시간 야간 4시간)
월 근로시간 : 174시간
주휴시간 : 35시간
야간시간 : 30시간
연장시간 : 104시간
총 343시간이 맞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윤리서약서 및 신원보증보험 1 | 2020.06.03 | 483 | |
기타 | 서울시와 관련협약 사업을 맺는 기업에 있을때 복지혜택의 기준 2 | 2020.06.03 | 51 | |
근로계약 | 연봉협상 안해주는 회사 1 | 2020.06.03 | 2316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1 | 2020.06.03 | 394 | |
휴일·휴가 | 전여구 1달 만근시 월차 사용 유무 1 | 2020.06.03 | 408 | |
노동조합 | 카카오톡 투표기능의 법적효력 여부 1 | 2020.06.03 | 2618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1 | 2020.06.02 | 725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3 | 2020.06.02 | 40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소멸시효 1 | 2020.06.02 | 2205 | |
임금·퇴직금 | 산재종료후 무단결근 본인퇴직의사로 퇴직했을때 퇴직금계산방법문의 1 | 2020.06.02 | 780 | |
해고·징계 | 부당 업무 지시 및 권고 사직 조건이 되는지 상담드립니다. 1 | 2020.06.02 | 1278 | |
임금·퇴직금 | 교통비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0.06.02 | 157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정산 요청에 앞서 1 | 2020.06.02 | 403 | |
근로계약 | 지방근무자 서울발령 1 | 2020.06.02 | 14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연간 상여금 포함여부 1 | 2020.06.02 | 59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관련 1 | 2020.06.02 | 251 | |
휴일·휴가 | 연차휴일 사용 문의 1 | 2020.06.02 | 121 | |
고용보험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관련한 수습기간 문의 | 2020.06.02 | 811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1 | 2020.06.02 | 11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 1 | 2020.06.02 | 90 |
1) 1일 24시간중 휴게시간 8시간을 제외하면 실근로시간은 1일 16시간이 됩니다.
월 평균 실근로시간을 따지면 243.33시간이 나옵니다. (16시간*365/12/2)
2) 여기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한 8시간의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한달 평균 연장근로 실근로시간수는 121시간이 됩니다. 60.8시간 (8시간*365/12/2*0.5배)
3) 야간근로의 경우 월 평균 30.4시간(1일 4시간*365/12/2*0.5배)이 나옵니다.
4) 그리고 주휴가 1주 5.5시간(121/174시간*8시간)이 나오며 4.34주를 곱하면 월평균 24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