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river 2020.05.26 23:13

회사의 경영난으로 폐업을 앞두고 2017년 3월에 퇴사함.

회사 사정이 어려운 관계로 퇴직금은 2017년 12월 내에 주기로 합의하였으나 불이행 (문자메세지 있음)

2018년 3월에도 퇴직금 요구하며, 체당금제도 있음을 안내하였지만(문자메세지 有) 매장 정리 사정을 이유로 지급 연기 요청

2018년 9월에 곧 정리해줄 거라며 기다리라고 문자메세지 옴

2019년 7월 재독촉 - 8월에 줄거라 함 (문자메세지)


인간적인 관계에 기대어 법적인 조치를 미뤄왔다가 퇴직금 청구 소멸 기간인 3년을 넘겨버렸는데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 연기 요청이 꾸준하였던 점을 이유로 지금이라도 퇴직금 청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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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8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등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귀하가 2017.12 까지 사용자와 합의하여 퇴직금지급을 미루기로 한 합의는 지급기일을 연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따라서 해당 시점에서 새롭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발생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사업주가 귀하의 임금채권에 대한 지불각서나 채불임금확인서등을 작성하여 채무를 승인해준 상황이 아니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볼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다만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형사처벌의 시효는 5년이고 사용자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할수 있는 만큼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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