쫑형 2020.05.27 04:12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지못하여 임금체불로

신고하려는데 주휴수당 계산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하루라도 결근시 그 주 자체는 주휴수당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야간근무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일요일 밤 11시부터 월요일 아침 8시까지 근무하였고

월요일 밤11시에 출근해야하는데 결근하고

화요일 밤11시에 출근한경우 주휴수당 계산시

그주는 제외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무일로 따지면 날짜가 바뀌는 개념이라

이런경우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다 근로했다고 볼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약속된 근무시간에 결근햇기때문에

받지못하는건가요??

직접 계산하려니 너무 복잡하네요ㅜ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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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8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따라서 날짜가 바뀜과 상관없이 당사자간에 합의한 소정근로일에 결근하게 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당일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다음날 시업시간 전까지는 전날 근로의 연속으로 보기 때문에 월요일밤에 출근해서 다음날 아침까지 근무하는 형태라도 결근한다면 월요일 결근으로 볼 수 있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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