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가요 2020.05.27 08:18
육아휴직을 재작년부터 하여 작년 7월까지 사용했습니다.
작년 1월 인천에서 서울 강서로 사업장이 이동되었고,
저는 작년 7월 복직으로 강서지역으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혼인 중이며 자며가 있기에 출퇴근 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 이상 변경되어도 현재시점까지 다녔지만 장시간 출퇴근으로 회사업무 및 가사 육아 등을 병행하기 힘듭니다. 이로 인하여 퇴직을 하고자 하는데 사업장 이전 시점 복직시점 등을 고려했을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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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8 1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의 정당한 수급사유로는 사업장의 이전이나 전근으로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와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도 있기 때문에 사유 자체는 해당합니다. 다만 이미 사유가 발생한지 10개월이 넘었고, 해당 법령이나 실무매뉴얼에는 기간경과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계속 다니시다가 최근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먼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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