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돼지 2020.05.25 14:41

질문 1)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당에 대해서 일용직 근로자로 인해서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일당을 주고 나서 구상금을 청구해야하나요?  구상금은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상호 협의후에 지급인지...아니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건가요?

질문 2) 일용직 근로자가 근로 시간을 지키지 않고 멋대로 조율해서 일을 끝마쳤을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를들면 다른 작업자들은 업무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시작하여 1시간 일찍 일을 끝마쳤고 다른 작업자는 다른 작업자들이 끝나서 간는걸 보고  8시간 근로시간을 다 채우지 않고 담당자와 협의도 없이 옷을 갈아입고 가방까지 메고 퇴근한다고 이야기 하였을 경우는 일당 전부를 지급해야 하나요?

질문 3) 일용직 근로자에게 송금하지 않고 다음날 현장에서 지급확인서를 쓰고 일당을 받아가라고 했을때 일용직 근로자에게 

경비 및 시간당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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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5.27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손해를 주장하며 근로자의 임금액에서 일방적으로 손해배상금을 공제할 경우 임금의 전액 지급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임금은 전액 지급하되, 귀하가 주장하는 손해액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등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고 조기퇴근 할경우라면 그에 따른 임금감액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지시에 반해 일방적으로 퇴근한 경우 업무지시 불이행이나 근태를 이유로 징계(감급등)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제공한 실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3. 해당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등을 통해 급여를 개인 계좌로 지급해 왔는데, 이를 현장에 출근하여 지급받아 가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가 없다면 소위 갑질 행위가 될 것입니다. 아무런 합리적 사유 없이 단순히 근로자에게 불편함을 주겠다는 경우라면 이는 갑질행위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의 확인이나 근로자와 사용자간 근로시간등에 대한 견해차이로 사실확인등을 위한 대면 필요성이 있는 경우등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불편함을 주기 위해서, 혹은 아무런 이유 없이 출근하여 급여를 지급받으라고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잠돼지 2020.05.27 19:24작성
    답변 감사 드립니다.
    3번의 내용에 대해서 지급확인서를 작성하기 위함이었고 당일 지급함을 상호 약속하였음에도 저녁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계속되는 문자와 전화 및 협박성 문자로 인해서 현장에서 주겠다고 전달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현장에서 지급할 시 차비 및 시간당으로 금액을 책정해서 지급해야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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