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동안 일한 인턴입니다.
개인 사정이 생겨 자진 퇴사를 언급해 놓은 상태였고 다음달 퇴사 예정이였는데
개인사정이 완화되고 팀 자체적으로 원래 있던 팀원이 차출되면서 팀원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 선배가 저를 붙잡아 퇴사를 번복한다고 상부에 말씀드려놨었습니다.
근데 퇴사 절차가 진행되었고 저는 더 다니고 싶은 의사를 밝혀 놓은 상황인데도 당장 다음주까지 출근하라는 이야기를 오늘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9개월동안 일한 인턴입니다.
개인 사정이 생겨 자진 퇴사를 언급해 놓은 상태였고 다음달 퇴사 예정이였는데
개인사정이 완화되고 팀 자체적으로 원래 있던 팀원이 차출되면서 팀원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 선배가 저를 붙잡아 퇴사를 번복한다고 상부에 말씀드려놨었습니다.
근데 퇴사 절차가 진행되었고 저는 더 다니고 싶은 의사를 밝혀 놓은 상황인데도 당장 다음주까지 출근하라는 이야기를 오늘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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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무자 급여계산 1 | 2020.05.29 | 249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20.05.29 | 261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가계산 1 | 2020.05.29 | 639 | |
기타 |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 | 2020.05.29 | 87 | |
고용보험 | 시급제일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는... 1 | 2020.05.29 | 12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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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 보수지급 1 | 2020.05.29 | 138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지급 후 지연이자 산정 2 | 2020.05.29 | 17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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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가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여 퇴사가 결정된 상황이라면, 상담내용 상 선배라는 자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해당 퇴사결정을 번복할만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해당 합의해지의 철회 되었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실업인정이 어려울 것입니다.
2. 정확하게 해당 선배라는 자가 공식적으로 귀하의 사직의사 철회에 대해 사용자의 허락을 구하고 합의하야 퇴사를 철회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