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세상 2020.05.26 08:59

평균임금 계산시 퇴직발생시점 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기본급및 제수당을  월평균한 금액에  의 뜻

평균임금 계산시 퇴직발생시점 전 3개월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고 30일을 곱한 금액에 의 뜻과  차이점이 있나요?

월평균한 금액이란 월29일,30일.31일이 있는데 29,30,31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다는 뜻으로 알고있습니다. 혹 다르면 무엇이 다른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8 10: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2. 여기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6호에 따라 산정사유 발생일(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이보다 유리하게 퇴직금이 지급되도록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별도로 정한바 없는 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취지에 맞게 문언 그대로 해석해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평균임금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정의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만큼 그대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3.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산정방식을 정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귀하가 알고 계신 어떤 방식과 다른 점을 질의하신 건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질의 요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문의 1 2020.05.31 148
임금·퇴직금 퇴직일자 문의드립니다. 1 2020.05.30 269
고용보험 고용유지 지원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5.30 456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야간근로수당 입증자료 질문 2 2020.05.30 717
근로계약 코로나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관련문의 1 2020.05.29 2253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자 급여계산 1 2020.05.29 249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0.05.29 261
휴일·휴가 퇴직시 연가계산 1 2020.05.29 641
기타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 2020.05.29 87
고용보험 시급제일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는... 1 2020.05.29 1236
근로계약 1년이 되려하자 제 포지션과 다른 업무를 주며 자진퇴사를 유도합... 1 2020.05.29 543
휴일·휴가 야간전담(월15일근무)의 연차갯수 계산법 1 2020.05.29 2003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 보수지급 1 2020.05.29 138
임금·퇴직금 체당금 지급 후 지연이자 산정 2 2020.05.29 1764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계산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5.29 260
휴일·휴가 퇴사 전 연차소진 문의 1 2020.05.29 1126
근로시간 주당 근로시간 초과로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2020.05.29 1044
임금·퇴직금 사장이 나중에 주휴수당 신고를 하지 말라고 종용을 합니다. 1 2020.05.29 1323
임금·퇴직금 일당직 일용근로자입니다. 1 2020.05.29 193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후 수정요청 문제!! 손해배상/주휴수당,유급휴가/... 1 2020.05.28 1800
Board Pagination Prev 1 ...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