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맑음 2020.05.26 09:54

안녕하세요~

직원분이 대수술을 해서 6개월이상 요양과 병원비가 필요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했습니다.

2011.3.1~2019.12.31까지 정산할껀데  3개월 임금총액 계산중 가사휴직(19.6.21~19.10.20)이 들어있어서 문의합니다.

3개월중 휴직기간에 들어있는 10월달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8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가 허가하여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2019.10.21~12.31 사이 기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산정의 근거는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①입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자 급여계산 1 2020.05.29 249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0.05.29 261
휴일·휴가 퇴직시 연가계산 1 2020.05.29 639
기타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 2020.05.29 87
고용보험 시급제일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는... 1 2020.05.29 1236
근로계약 1년이 되려하자 제 포지션과 다른 업무를 주며 자진퇴사를 유도합... 1 2020.05.29 543
휴일·휴가 야간전담(월15일근무)의 연차갯수 계산법 1 2020.05.29 2003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 보수지급 1 2020.05.29 138
임금·퇴직금 체당금 지급 후 지연이자 산정 2 2020.05.29 1764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계산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5.29 260
휴일·휴가 퇴사 전 연차소진 문의 1 2020.05.29 1126
근로시간 주당 근로시간 초과로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2020.05.29 1044
임금·퇴직금 사장이 나중에 주휴수당 신고를 하지 말라고 종용을 합니다. 1 2020.05.29 1319
임금·퇴직금 일당직 일용근로자입니다. 1 2020.05.29 192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후 수정요청 문제!! 손해배상/주휴수당,유급휴가/... 1 2020.05.28 1799
임금·퇴직금 사내 수당의 소급적용문의 1 2020.05.28 299
근로시간 근로계약의 시간과 업무의 시간이 다른데 이를 어떻게 하나요? 1 2020.05.28 168
고용보험 코로나 19 유급휴직 지원금 수령중 간이사업자로 부업시 회사가 ... 1 2020.05.28 1847
근로시간 격일제 근로자 월 근로시간 산정 1 2020.05.28 713
임금·퇴직금 고용유지지원금 수혜 중 아르바이트 1 2020.05.28 4322
Board Pagination Prev 1 ...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