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곤한가제트 2020.05.23 16:25

퇴직금 미지급과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해 상담 받고자 합니다.

저는 약 3년 2개월동안 한 여성의류쇼핑몰에서 근무했구요

퇴직금 일부만 지급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보기엔 두가지 위법사항이 있는거 같아서 상담받으려고 연락드렸어요


첫번째는 손해배상 청구인데요  처음에는 인수인계 부실로 인한 변상금을 주지 않으면 퇴직금을 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하던일은 쇼핑몰에서 사진촬영및 포토샵 보정을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퇴사하고 난후 퇴직금이 2주가 지나도 안들어오길래 


회사에 연락을 해봤더니 

느닷없이 회사측은 인수인계 할때 선풍기가 고장난거 

왜 이야기를 안했냐고 그러더라구요.. 

그 선풍기는 제가 틀었을때는 잘 되었던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다른 직원이 건드려서 망가진것 일 수도 있는데 제가 물어내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더니 또 하루 뒤에는 제가 퇴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포토샵으로 보정한 제품사진들이 퀄리티가 문제가 되서 

판매용으로는 도저히 쓸수가 없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서 지금있는 직원들이 재작업을 진행할테니 그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하라며 

보정비 50만원 변상을 요구하더라구요

사진 보정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보기에 잘 나온거 같기도 하고 아니면 잘 안나온거 같기도 하고 주관적인 문제인데

보정 결과물이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에서야 얘기하는게 이상하구요. 


그 작업물들은 퇴사 이야기를 하기전에 제가 작업했던 것들인데 

설령 그 작업물들이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들 

제가 졸거나 아니면 농땡이 피면서 작업 진행하거나 무단퇴사 한것도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그때 기타 잡무를 도와주다가

손가락을 크게  다쳐서 컴퓨터 키보드를 제대로 누르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야근까지 하면서 작업했었고 


저의 주된 업무는 촬영이었는데 그때 사진을 보정해줄 웹디자이너가 계속 구인이 안되던 상황이었어요. 

회사가 구직자들한테 이미지가 안좋게 보여서 

웹디 뿐만 아니라 다른 직종도 구인이 안되던 상황이었고. 그러다보니 보정업무는 물론이고 기타 잡무도 무조건 

다 시키더라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작업들을 빨리 진행을 해야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회사는 절 근무태만으로 의심하는거 같고 

또 회사 재정 상황이 갈수록 안좋아지다 보니 퇴직금을 조금이라도 깎으려는 차원에서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내용 그대로 노동부에 신고했더니 퇴직금을 주긴 줬어요


근데 신고를 빌미삼아 손해배상금을 86만원으로 올리더라구요. 시간이 지나면 정신적 피해보상비까지 합쳐서 

청구하겠다고 협박하더라구요 그리고 업무 부실에 대한 변상을 하지 않으면 내용 증명을 보내겠다며 

민사소송까지 가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첫번째 질문이 있는데요첫번째 질문은  부당 변상청구로 민사소송까지 가면 제가 이길수 있을까요?

제 업무처리가 부실했다고 한들 고의로 그런건 절대로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받은 근로계약서에 퇴사로 발상핸 업무간 손실 발생시 민사소송처리및 개인적인 법적 소송절차에 따라 

처리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규정을 작성한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로 알고 있는데 

맞는건지도 궁금하고 

사업주 처벌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퇴직금을 아직 못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때 

약 3달하고 보름 기간은 4대보험이 적용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회사가 퇴직금을 정산할때 입사일을 4대보험 적용일을 기준으로 

적어놨더라구요. 그리고 회사에서 얘기하길 4대보험 적용일 이전의 소득은 

프리랜서 사업자소득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그것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서 따져봤다니 회사는 그게 맞다고  일방적인 주장을 되풀이 하더라구요 

제가 받은 근로계약서에는 프리랜서에 대한 얘기도 이야기도 없었고 

제가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자문을 구해봤는데 그게 가능하려면 퇴사후 재입사를 하는 식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저는 그런거 없이 계속 근무를 했었거든요 


일단 노동부 신고 이후 4대보험 적용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받았지만 

회사에서는 여전히 3달치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미지금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근로기준법 위반행위가 맞는거 같은데 

미지급 퇴직금도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집행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요? 

노동부에 신고는 되어있고 근로감독관도 배정은 되었으나 아직 제대로 이야기를 하진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도 고용주가 불복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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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5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은 전액불, 통화불, 정기불, 직접불 원칙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보통 임금체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손해배상액을 일방적으로 공제한 전액불 원칙 위반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할 것 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가능) 소위 프리랜서 활동기간도 그 계약내용등과 상관없이 실질적 내용이 최근과 다름없는 근로자였다면 당연히 해당 기간까지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실손해액이 아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액을 예정해서 청구하기로 한 근로계약이 위법인 것 입니다. 이에 사용자는 귀하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되, 이는 사용자의 임의가 아닌 민사절차에 따라 청구해야 할 것 입니다. 아울러 해당 손해액도 발생한 손해액을 모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행사가 신의칙상 허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 대법 94다17246, 선고일자 : 1994-12-13
    피용자가 손해 전부를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경우 신의칙에 의한 배상액 감액의 가부
    사건번호 : 대법 95다 52611, 선고일자 : 1996-04-09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 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산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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