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rruntz 2020.05.23 21:16

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이 가능할 지 문의드립니다..
카페업종에서 근무하는 사원입니다. 회사가 제가 퇴사하기를 원하는 거 같은데 명절이나 상여 때 전 매장직원들에게 주는 선물세트가 저만 누락되거나( 같은 업장 다른 근무자들은 수령하였고 본사 부장이 담당 매니저에게 선물 받은 것을 저한테 말하지말라고 종용한 카톡이 있음) 또한 이전에 같이 근무하다 그만 둔 직원들이 (매니저 한명과 직원 한명이 저를 따돌리다시피해서 불화가 있었음, 업무에 관한 일로 불화가 있었고 직원2명이 퇴사하기로 결정하여 주임선에서 시시비비 가리지 않고 마무리되었음) 악의적으로 쓴 경위서를 언급하며 경위서 내용은 저에게 말해주지 않고 계속 퇴사한 직원들의 말이 맞는 것 같다며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는 의지가 없이 저의 잘못으로 몰며 문책하였습니다. 경위서 내용을 알려주면 제가 사실인 부분과 아닌 부분을 해명하거나 사실인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겠다고 말했으나 회사는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는 경위서와 퇴사한 직원들을 두둔하며 현재 근무중인 저의 근무의욕을 저하시키는 발언(저에게 실망이라는 말을 여러번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현재 일하고 있는 상사에게 계속 저와의 불화는 없는지 저의 근태는 어떤지 회사에 말해주면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둥 저와 다른 직원들 사이를 이간질 하려하거나 은근한 퇴사종용 압박을 가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듭니다.

그리고 매장의 정확한 가이드가 없어 자율적으로 실시하던 청소 위생관리를 갑자기 문제 삼으며 저에게 인사 이동이나 인사 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경고장을 발부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동안 매니저가 3번 바뀌었는데 그 때마다 회사는 매장관리에 대한 인수인계나 메뉴얼을 주지 않아 매니저가 자율적으로 위생 및 매장관리를 운영하던 상황이었습니다..직원인 저의 입장에서는 매니저가 시키는 일이야 당연히 하지만 시키지 않은 일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경고장이나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않고 괴롭힘으로 인지되어 힘듭니다. 이 경우에 대표이사와 부장급에서 주도되어 제가 회사에는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직접적인 폭언이나 폭행정황은 없지만 심리적인 괴로움이 커서 이런 경우에도 직장 내 따돌림이나 괴롭힘이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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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5 18: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이란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는지 2) 업무상 적정범위인지 3)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관리자가 우위를 이용하여 선물세트를 제공하지 않고, 이유없이 문책하며, 퇴사종용압력을 넣는 등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을 때 사용자는 소위 피해 주장 근로자를 보호하고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는 등 사업장 내 자율적인 해결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형사처벌 등의 강력한 조치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함께 불이익한 처우에 대한 개별적 대응도 함께 모색하시길 권유드리며 추후의 대응을 위해 각종 자료(녹취나 문자 등)을 확보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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