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것어어 2023.08.04 19:44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께 있어 상담글을 올립니다.

일단 저는 21년 07월부터 22년10월(17개월)간 

마트안의 정육점에서 일을 하였고,

처음 근무는 2개월간 급여330만원,월 휴무5회로 근무하다

사장님의 개인사정(다른매장인수떄문)으로 소사장제를 권유하여 15개월간

그렇게 근무하였습니다.

 

우선 근무장소,근무시간,관리방식등등은

사장님꼐서 정하거나 정한대로 그대로 17개월간 근무하였으나

사장님께서는 현재 아예 제가 사장이었다 라고 주장하는 상태입니다.

사업자는 사장님명의이고

중간에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가지고 있는내용이라고는 22년07~12월(6개월)

간의 카톡내용이 전부입니다.

카톡에는 지각하거나 조금 늦을것같을 때 보고, 일 매출 보고,고기의 상태나 신선도 지적,

등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1인매장이라 왠만한 발주관리,재고정리,재고조사 까지 혼자 다 한 입장인데

 

근로복지공단에 카톡내용을 제출하니

사장님 측에서 카톡내용을 제출하였는데

제가 ''사장님의 통장에서 얼마얼마 출금하시면되고

얼마얼마 어디업체 입금하시면됩니다.''라고 한 내용때문에

제가 직원이 아니라고합니다.

저는 재고와 미수금을 맞춰 관리 한것인데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인지 싶습니다.

 

정육점 1인매장의 특성상 모든 걸 거의 혼자 하는 입장인데

그것때문에 제가 아예 사장이 되는것인가요?

 

궁금한점은

1.현재 진정취소하였고, 민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2.17개월간 약 평균급여가 380만원이었고

거의 월1회 밖에 쉬지못하였습니다.

주휴수당요청 가능할까요?

 

3.사실상 성과급제라 퇴직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장님께서 근로용역 사업소득으로 300또는 350으로 신고하셧고

실제로 받은금액은 17개월간 월평균 380입니다.

 

4.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등 어떤계약서도 없이 구두로만 하였는데

감독관은 저에게 왜 근로계약서 없냐고 하던데 이것도 제 잘못인가요?

 

5.17개월 근무 후 그만두고 사장님이 니가 관리자였으니

거래처미수금을 니가 가져가라 원래 그렇게하는거다고해서 그렇게 하고

빚때문에 개인회생중입니다.

그런데 지인이 미수금을 왜 인수하냐고 하던데

이것도 제 잘못인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현재 너무힘든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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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25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핵심은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소사장제라 하였는데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나 업무 과정의 일부를 귀하에게 위탁하고 귀하는 사업주의 지휘감독이 아닌 귀하가 업무 독자성을 가지고 귀하의 판단으로 경영상의 위험까지 감수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구조라면 진성 소사장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소사장제라는 계약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장소와 근로내용, 근로시간이 정해지고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와 관련된 비품등을 사업주가 제공하고 귀하의 일을 타인에게 대체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는 사업주에게 사용종속된 상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성과급제로 기본급등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근로소득자로 등록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내거나 4대보험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등의 문제는 사업주가 고용관계의 우위에서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인 만큼 이와 같은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3) 우선의 귀하의 경우 민사소송에서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점을 주장하여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로 귀하가 청구할 수 있는 주휴수당과 퇴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고 민사계약에 따른 사업자대 사업자로서 부채의 인수 의무를 부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중요한 점은 근로계약이 없더라도 소사장제가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 했다는 점을 동료 근로자의 진술, 사업주의 업무지시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메시지나 전자메일등을 통해 최대한 입증하는 것입니다. 

     

    5) 사업주에게 입출금과 관련된 안내를 한 내용이 귀하의 지시나 독자적 업무처리가 아닌 발주등과 관련해 귀하의 담당 업무의 전문성으로 사업주에게 안내한 내용임을 해명하시고 퇴직금은 퇴직일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시고 전체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산정은 한국노총 부천상담소가 운영하는 '노동OK'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 입사일과 퇴사일을 넣어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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