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대로 시설관리 업이며
1일 : 0830~1730
2일 : 0380~익일0830
3일 : 휴무 이렇게 반복입니다.
휴게시간 : 1130~1230/2000~2130/2400~0400
기본급 2,487,740 + 직무수당 및 관리수당 130,000 + 야간수당 205,500 = 2,823,240 입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급여가 이게 맞는지/야간수당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지/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발생한다면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고싶습니다
3교대로 시설관리 업이며
1일 : 0830~1730
2일 : 0380~익일0830
3일 : 휴무 이렇게 반복입니다.
휴게시간 : 1130~1230/2000~2130/2400~0400
기본급 2,487,740 + 직무수당 및 관리수당 130,000 + 야간수당 205,500 = 2,823,240 입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급여가 이게 맞는지/야간수당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지/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발생한다면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기본금 10% 감액분 지급여부 질문입니다. | 2023.08.31 | 314 | |
임금·퇴직금 | 아래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은지요? | 2023.08.31 | 3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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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인상 소급분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 2023.08.31 | 399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알고 싶습니다. | 2023.08.30 | 275 | |
근로계약 | 장기근속사원 휴가와 포상금 | 2023.08.30 | 1042 | |
기타 | 재고관리에따른책임 | 2023.08.30 | 122 | |
근로계약 | 퇴직 2개월전 예고 항목을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 2023.08.30 | 612 | |
기타 | 퇴사시 연차수당 | 2023.08.30 | 197 | |
휴일·휴가 | 1년1개월 근무후 마지막달인 9월에 15개 연차모두사용 | 2023.08.30 | 394 | |
기타 | 육아휴직 중 자녀나이 도과시 휴직해제? | 2023.08.30 | 32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서류 | 2023.08.30 | 309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퇴직급, 시간제 근로자 | 2023.08.30 | 28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시 1주 근무시간 입력에 대한 문의입니다. | 2023.08.30 | 339 | |
고용보험 | 육아휴직 중 기타소득 발생한 경우 | 2023.08.30 | 832 | |
근로계약 | 4일 단기근무 주휴수당 | 2023.08.29 | 897 | |
임금·퇴직금 | 고용승계 계속근무자(동일현장), 1년미만 중도퇴사시 퇴직금 지급... | 2023.08.29 | 1215 | |
노동조합 | 조합비 일할계산 | 2023.08.29 | 168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조합비 인상 | 2023.08.29 | 334 | |
최저임금 | 월 2회 휴무 월급 | 2023.08.29 | 39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간 근무시 1일 8시간, 야간근무시 1일 17시간 30분을 근로제공합니다. 야간근무시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가산시간수는 4시간이 나옵니다.
2) 이를 기준으로 월 평균 주간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 야간근로가산시간수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 월 평균 주간근로시간 = 81시간 (주간 8시간*365/12/3)
4) 월 평균 야간근로시간= 177.43시간(야간 17.5시간*365/12/3)
5) 월 평균 야간근로가산시간= 20시간(야간가산 4시간*365/12/3*0.5배)
6) 주휴수당의 경우 귀하의 업무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 제외 승인을 얻은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단직 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라면 1주 8시간의 주휴 월 35시간이 발생될 것입니다.
이 경우 총 유급근로시간은 278.43 시간이며, 주휴를 포함할 경우 313.43 시간이 나옵니다. 귀하의 임금 총액 2823240원을 주휴수당 포함 월 유급근로시간수로 나눌경우 시급이 9,007원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만약 귀하의 사업장에서 감단직 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라면 최저임금 미달이 의심됩니다. 감단직 승인을 얻은 경우라면 시급은 10,139원으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