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기뽀기 2023.08.08 14:11

안녕하세요. 

업무분장에 고유업무를 명시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1.  업무분장에는 없는 일들을  전임자가 해왔다고 하여  인계받아 업무를 계속 하다가

    문제가 생겨 법적으로 책임을 지어야 할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그렇다면 될 수있는 한 업무를 업무분장에 명시 해 놓는게 나은건가요?

 

2. 업무분장 작성시 근로자와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무시하고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해서 통보하면

    저희는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합법적으로 항의 할 수는 없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30 2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업무분장은 사업주의 인사권에 근거하여 적절하여 담당 직무를 소속 근로자에게 부여하되 근로계약상 근로자와 상호 약정한 근로계약 내용에 부합해야 합니다. 

     

    2) 따라서 귀하가 근로계약상 수행하기로 약정한 업무 내용에서 과도하게 벗어나는 업무수행을 사업장 취업규칙의 하위 문서에 해당하는 업무분장을 통해 강요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15조의 반대해석에 따라 근로계약이 취업규칙에 우선한다 해석할 수 있는 만큼 근로계약 위반행위가 됩니다.

     

    3)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근로자가 수행하기로 정한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내용을 업무분장을 통해 강요하여 정신적 고통을 줄 경우 이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직장내 괴롭힘 행위가 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의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 76조의2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업무분장의 내용상 귀하에게 주어진 업무를 귀하가 수행해야 하는지 판단 기준에서 근로계약상 약정한 직무의 범위안에서 주된 업무의 보조적 업무로 요구되는 사항이라면 이는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가령 경비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경비 근로자에게 불가피하게 사업장내 보안시설의 점검을 보조하게 하거나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비정기적으로 경비구역내 위험물 제거를 보조하게 하는 등의 업무 수행 요구가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약정한 직무 범위를 명백하게 벗어나는 업무인 경우, (가령 사무직 근로제공을 약정한 근로자에게 생산기술직으로 직무를 변경시키는 경우등)이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해당 업무의 수행을 거부하고 기존 업무의 수행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계약상 의무 없는 직무를 강요하거나 근로계약상 약정한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타 부서로 변경시킬 경우 직장내 괴롭힘 혐의로 사용자를 진정하거나, 사업장을 관할 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5) 약정한 업무 범위를 과도하게 넘어서는 업무분장에 근거해 근로자에게 해당 직무 수행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한 이유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기본금 10% 감액분 지급여부 질문입니다. 2023.08.31 314
임금·퇴직금 아래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은지요? 2023.08.31 343
기타 출근길 교통사고 연월차 처리 2023.08.31 523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소급분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2023.08.31 39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알고 싶습니다. 2023.08.30 275
근로계약 장기근속사원 휴가와 포상금 2023.08.30 1042
기타 재고관리에따른책임 2023.08.30 122
근로계약 퇴직 2개월전 예고 항목을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2023.08.30 612
기타 퇴사시 연차수당 2023.08.30 197
휴일·휴가 1년1개월 근무후 마지막달인 9월에 15개 연차모두사용 2023.08.30 394
기타 육아휴직 중 자녀나이 도과시 휴직해제? 2023.08.30 323
고용보험 실업급여 서류 2023.08.30 309
임금·퇴직금 4대보험, 퇴직급, 시간제 근로자 2023.08.30 28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시 1주 근무시간 입력에 대한 문의입니다. 2023.08.30 339
고용보험 육아휴직 중 기타소득 발생한 경우 2023.08.30 832
근로계약 4일 단기근무 주휴수당 2023.08.29 897
임금·퇴직금 고용승계 계속근무자(동일현장), 1년미만 중도퇴사시 퇴직금 지급... 2023.08.29 1215
노동조합 조합비 일할계산 2023.08.29 168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조합비 인상 2023.08.29 334
최저임금 월 2회 휴무 월급 2023.08.29 396
Board Pagination Prev 1 ...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