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빵띠띠 2023.08.08 21:16
<p> 안녕하세요, 강제 부서 변경 및  서울 내에서 고객사 이곳 저곳 방문하는 일에서 지방의 소도시에 상주 하게끔 지시 받게되었을 때, 거부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p>

<p> </p>

<p>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수도권(보통서울) 내에서 외근이 잦은 직업입니다만, 강제로 부서 변경과 지방 고객사 상주 지시로 인해 거부 할 예정입니다.</p>

<p> </p>

<p>지방은 출퇴근 시간대에는 왕복 3시간을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것도 새벽 매우 일찍 나가야 가능한(6시?5시?) 시간대로 보고있습니다.</p>

<p> </p>

<p>퇴근 때는 매우매우 막히기도 하고요 ...</p>

<p> </p>

<p>차량 제공도 없고, 숙소 제공도 없을 경우</p>

<p> </p>

<p>숙소만 제공됐을 경우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할까요?</p>

<p> </p>

<p> </p>

<p> </p>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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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30 2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근무지 변경지시에 따라 근무지가 변경될 경우 귀하가 현재 거소하고 있는 거소지에서 변경된 근무지로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이직(사직)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사용자의 근무지 변경에 따른 통근상의 불편 해소를 위한 조치(통근 교통수당 제공 혹은 사택 제공, 수당의 지급등)가 없어야 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발적으로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이직하시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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