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율대리 2023.08.22 14:09

2013년 11월에 입사하여, 이전 회사 경력을 인정받아 현장 반장직으로 근무해왔습니다 (연봉제)

 

최근 2023년도 8월부터 반강제적으로 시급으로 전환하게 되었는데

 

임금테이블이 이전 회사 경력이 인정되지 않은 2013년 11월 입사 기준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근무한 4년 경력을 적용하여 임금테이블을 측정해줘야지 맞는거 아닌지요?

 

저보다 현회사에 입사를 1년 빨리하였지만 제 부하직원이었던, 사람이 저보다 더 높은 임금테이블을 측정받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연봉제에서 시급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이전 경력을 인정을 못받나요?

 

충분히 주장할수 있는 권리 인거 같은데...

 

경력을 인정하여 임금테이블 측정 받을수 있도록 회사에 요구하고 싶은데

 

그전에 합당한지, 합당하다면 어떻게 어필을 해야할지  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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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06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호봉 혹은 승급에 관하여 이전 사업장의 경력을 어떻게 반영할지 여부를 정한 기준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사업장의 노동관행으로 정착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귀하의 이전 사업장 근무경력을 호봉 및 임금책정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사업주의 재량으로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다른 근로자에 대해 이전 사업장의 근무 경력을 호봉승급에 일괄적으로 반영하는 노동관행이 형성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우선은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경력반영 규정을 확인해 보시고 이와 같은 경력반영 규정이 별도로 없는 경우 사업장 관행으로 이전 사업장 경력을 호봉이나 임금책정에 반영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신 후 대응책을 찾아 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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