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보맥주려 2023.08.22 17:46

대학교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3년 이상 기간동안 근무중에 있으며 9/30 퇴직 예정입니다.

9월 중 개인사정으로 9월 11일 ~ 15일동안 총 5일에 대하여 연차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추석 명절로 인하여 실근무일자를 계산해보니 14일이 됩니다.

 

이런 경우 실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이기 때문에 월급이 80%만 나오나요? 

퇴직금 정산(직전 3개월)과도 연관이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또한 실근무일수가 1일 모자라는 경우, 주말 초과근무(1일, 8시간 이상)을 진행하여 실근무일수를 올릴 수 있을까요?

 

기타 모자란 근무일수 1일에 대하여 다른 방법이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06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9월 중 귀하가 연차휴가와 유급휴일로 정해진 명절연휴 및 공휴일을 근로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해당월의 임금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근로제공일수에 따라 해당월의 임금액의 80%만 지급하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퇴사일을 9.30로 하여 퇴사하였다면 9.1~9.29까지 29일에 대해 9월의 월임금액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사용자의 허가가 없는 한 귀하가 임의대로 초과근로를 제공한다 하여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을 채울수는 없습니다. 초과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아 노무를 수령했다면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을 별도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지연확인서 2023.09.04 281
근로계약 특정 사업부의 정규직 전환 차별은 문제가 없나요 2023.09.04 130
기타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문의합니다 2023.09.03 394
휴일·휴가 연말까지 부여된 연차를 모두 소진하면 그 중간에는 연차를 못 쓰... 2023.09.03 182
근로계약 채용공고는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3개월 계약직 2023.09.02 1198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미지급 2023.09.02 196
임금·퇴직금 퇴직금 대신 실업급여 받게해준대요 2023.09.01 618
임금·퇴직금 3교대 퇴직일, 급여, 연차 적용문의드립니다 2023.09.01 318
해고·징계 갑작스런 페업으로 인해 해고 2023.09.01 255
노동조합 다른 노조의 혜택 2023.09.01 94
임금·퇴직금 두 직급의 임금 테이블을 통합할 경우 근로자 동의 절차 문의 2023.09.01 128
임금·퇴직금 1년만 근무한 근로자 퇴직금에 연차수당?? 2023.08.31 969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기본금 10% 감액분 지급여부 질문입니다. 2023.08.31 315
임금·퇴직금 아래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은지요? 2023.08.31 343
기타 출근길 교통사고 연월차 처리 2023.08.31 532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소급분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2023.08.31 403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알고 싶습니다. 2023.08.30 276
근로계약 장기근속사원 휴가와 포상금 2023.08.30 1061
기타 재고관리에따른책임 2023.08.30 122
근로계약 퇴직 2개월전 예고 항목을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2023.08.30 624
Board Pagination Prev 1 ...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