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두 군데 업체에서  (각각 1~2개월) 일하다가, 3개월 이상이 될 것 같아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하게 될 것 같은데, 

1)  각각 A업체 : 주 1일, 10시간, 총 월 4일/40시간, B업체 : 격주1회, 8시간, 총 월 2일/16시간으로 두 군데 업체에서 단기간 근로자로 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 업체만 정규직이고, 후속업체는 일용직으로 계약해야 하는 건지요?

2) A 업체에서는 월 20만원은 비과세 급여로 줄 예정이라고  하는데, B 업체에서도 따로 10~20만원 비과세급여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3) 아니면, 두 업체 합쳐서 월 20만원만 비과세 급여를 한번만 받아야 하는지요?

4) 모두 월 60시간 미만이어서 두 업체 모두 4대보험이 강제사항 아니라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해 주신다고 합니다. A 업체에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을 내게 되면, B업체에서의 제 급여를 A 사업주에게 알려드려야 하는 건지, A 사업장의 급여로만 계산해서 처리완료되는건지요?

5) 실업으로 국민연금 상실이었는데, 이제 연금납부 재개를 하게 될 경우 제가 직접 급여를 산정해서 지역국민연금으로 납입을 시작하는 건지, 국세청 등 통해서 국민연금공단으로 자동으로 급여가 계산되어 연금납부통지서가 날아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세무관련이라 여기에 올릴 적절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답변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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