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로119 2023.09.02 15:19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와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근무를 하던중 회사측으로부터 수습기간 만료 2주전에 일방적인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채용공고에는 정규직이라고 공시되어 있었으며, 처음에 입사하여 수습기간 3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 수습기간이 지나면 근로계약서를 수정하여 다시 작성 할 것이라는 설명 듣고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후 2개월 정도 지나 회사측으로부터 평가를 통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으로 설명 들었고, 그 얘기를 듣기 전에 제가 업무를 하면서 실수를 몇번 하였습니다. 회사측은 그것을 빌미로 평가를 통한 계약만료를 주장하며 근로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회사 규정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면 이런 이유로 해고(계약해지)를 할 수 있나요? 업무를 하면서 소홀히 한부분도 없고 3개월동안 지각은 커녕 20~30분 일찍 출근 했습니다..

채용공고에는 평가에 대한 언급이 없이 정규직으로 게시하였지만 근로계약서를 3개월로 하였다면 이런경우 취업사기에 해당하나요? 회사를 상대로 처벌 할 수 있을까요?

저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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