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06 21:21

안녕하세요 김태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먼저, 귀하의 질문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 상담유형 코너에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사규에 퇴직절차에 대해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퇴사등의 절차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정한바가 있다면 정한바대로 하여야 할것이나 당사자간에 정한바가 사직처리기간을 2~3개월로 설정한 것은 민법 제660조에 위반되는 약정이기 때문에 무효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약정에서 정하는 바와 관계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후 "당기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후"부터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근로관계는 해지되는 것입니다.

2. 당사자간에 정한바가 없다면 '당기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후'부터 사직(근로관계의 해지)의 법적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전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다면 법적효력이 발생되기전까지의 기간은 일단 무급처리될 것이며, 이차적으로는 무급처리됨으로 인해 최종 3개월치의 임금이 감소하여 자연 퇴직금에 있어서도 일정한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당기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부당(일방)퇴직'에 따라 회사가 이를 금액으로 환가할 수 있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근로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것입니다.

3. 그러나 그 손해금은 단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것만으로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며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그 손해액이 타당한지(손해를 입은 가치물이 보호될만한 가치가 잇는 것인지), 사용자의 책임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경우에만 손해금을 물어주면 됩니다.(하지만 근로자의 일방퇴직으로 인한 손해금을 인정해주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4. 저희들이 많은 상담을 하면서 소송을 하면 이길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질문이 답변드리기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가급적이면 새로이 입사할 회사와 상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날로부터 1개월정도를 기다려 달라 부탁을 하고 현회사에는 양해를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사료되며 그래도 부득이하게 빨리 퇴직해야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가급적 당사자간에 감정이 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순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태영 wrote:
> 안녕하십니까? 저는 S전자(주)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H사 경력사원 모집요강을 보고 입사지원을 하고 최종 합격통지를 받았습니다.(4/3) H사의 입사일정은 4월 24일로 되어 있습니다.
>
>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사표를 제출하기전 담당 과장과 부장과 면담을 요청하여 퇴사의 의사를 밝혔습니다만 퇴사하기전 2~3개월전 미리 이야기를 하지않았다고 사표수리하는데 최소한 1개월 이상 소요가 되니 사실상 힘들거라고 합니다.
> 그래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다음과 같이 몇가지 질문하려고 합니다.
>
> 1.과연 노동자가 사표의 의사를 밝히고 퇴사할려면 정확히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요?
>
> 2.H사에서는 4/24 보다 사직처리가 늦어지면 약간의 시간은 준다고 하는데 그런경우에는 S사의 사직처리를 기다릴 수는 있는데
> 그 기간은 무한정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떤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
> 3.현재 재직중인 S사의 경우 사직처리가 되지않으면 H사의 입사는 이중취업으로 되는지요?
>
> 4.사규에는 무단결근 3일이면 자동 퇴사라고 하는데 최악의 경우 무단결근을 할 생각인데 그럴 경우 혹시 저한테 불리하게 작용 하지는 않는지요?
>
> 5.빠른 처리를 위해서 S 사에는 4/15일부터 H사에 출근한다고 했는데 그럴 경우에 최악의 경우 법적소송까지 갔을때 저에게 유리할지 불리할 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렇게 MAIL을 보냅니다.
> 바쁘시겠지만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상황이 급한 나머지 죄송스럽지만 급한 연락을 바란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이만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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