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06 21:01

안녕하세요 서현옥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면 체불액수와 관계없이 임금을 체불한 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받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수사결과서가 검찰로 넘어가며(입건) 이렇게 입건된 사업주는 검찰에서 재조사를 받아 처벌(구속 또는 벌금)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임금을 체불하지 말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은 죄에 대한 형사처벌입니다.

2. 이렇듯 사업주는 자신이 진 죄에 대한 댓가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도로 근로자에게 그 액수만큼 임금을 주어야할 채무의 의무가 동시에 지어집니다. 이러한 당사자간의 채권채무관계는 법원을 통해 민사적으로 해결해야만 합니다. 당사자간의 채권채무관계는 당사자간에 해결하거나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사의 결과에 따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3. 임금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는 담당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달라라고 하면됩니다. 재판솟장에 체불임금확인서를 첨부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한결 쉽게 재판이 끝날 수 있습니다.

4. 민사소송은 약간의 법률상식만 있으면 일반인이 쉽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이지만, 법률상식이 없다면 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이 복잡하고 꼭 이겨야할 경우라면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좋지만, 대개의 임금사건은 복잡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법무사 등과 상의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입니다.

5. 민사소송 수행방법 등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17,18,19번 자료를 다운받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서현옥 wrote:
> 안녕하세요!! 3월달에(퇴직금을 받고 싶지만..)이라는 제목으로 문의 하였었는데,그때 답변 감사 드리며..이번에도 어머니의 퇴직금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고용주가 퇴직금을 못 주겠다고 하여 포항지방 노동사무소에 고소를 하였습니다.근로감독관의 설득에도 고용주는 적금이 퇴직금이였다고 우기면서(저번에 제가 상담한 내용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끝까지 퇴직금을 못 주겠다고 해서 포항지방 노동사무소에서는 고소한 서류가 검찰로 넘어 갈거라고 하였습니다. 서류가 검찰로 넘어가면 이 퇴직금 문제는 형사재판이 된다고 하더군요.검찰에서는 고용주에게 퇴직금을 언제까지 주라고 하지만.......
> 1---- 고용주가 끝까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처벌(벌금)만 받고 끝난다
> 고 하던데??? 그럼 저희 어머니는 퇴직금을 받을수 없게 되나요???
> 2---- 형사재판이 끝난 다음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저희가 다시 민사
> 로 소송을 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진짠가요??? 퇴직금
> 을 받을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
> 3---- 만약 민사로 다시 소송을 해야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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