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04 19:58
안녕하세요!! 3월달에(퇴직금을 받고 싶지만..)이라는 제목으로 문의 하였었는데,그때 답변 감사 드리며..이번에도 어머니의 퇴직금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고용주가 퇴직금을 못 주겠다고 하여 포항지방 노동사무소에 고소를 하였습니다.근로감독관의 설득에도 고용주는 적금이 퇴직금이였다고 우기면서(저번에 제가 상담한 내용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끝까지 퇴직금을 못 주겠다고 해서 포항지방 노동사무소에서는 고소한 서류가 검찰로 넘어 갈거라고 하였습니다. 서류가 검찰로 넘어가면 이 퇴직금 문제는 형사재판이 된다고 하더군요.검찰에서는 고용주에게 퇴직금을 언제까지 주라고 하지만.......
1---- 고용주가 끝까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처벌(벌금)만 받고 끝난다
고 하던데??? 그럼 저희 어머니는 퇴직금을 받을수 없게 되나요???
2---- 형사재판이 끝난 다음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저희가 다시 민사
로 소송을 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진짠가요??? 퇴직금
을 받을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
3---- 만약 민사로 다시 소송을 해야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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