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04 15:51
저는 99.4.30 10:40분경 작업도중 호이스트와 냉연코일 사이에 다섯번째.네번째
손가락이 접합하여 다섯번째는 두번째 매듭앞까지 절단하고 네번째는 첫번째매듭이 휘고 뒤틀려있는 상태입니다. 사고당시 부모께알리지 말라는 회사의 권고와 저 입장이 난처하여 집에 알리지않고 치료를 마치고 혼자 산재처리까지 마무리짓고 41일만에 회사에 복귀하여 일을 하였습니다, 그때 회사에서 물리치료를 받는것까지 간섭을 받으며, 2교대 근무가 끝나면 아침에 통원치료를 받으며
많은 애로가 있었지만 회사에서는 전혀 배려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0.3.2일 사직서를 내면서 30일간의 회사에 여유를 주었지만
보상에 대한 아무런 언급조차 없어 산재보상을 요구하려합니다
제 동료중에 왼쪽다리(장단지)까지 절단된분이 1억2천을 받고해서 저는 그 금액에 9%정도 요구하려 합니다 어떤방법이 옳은지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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