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05 11:29

안녕하세요 SYJ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 등 체불임금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용직근로자와 상용직근로자와의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일용직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제36조에 따라 퇴직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14일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는 우선 사업주에게 빨리 청산해주도록 '독촉'을 하고 근로자의 독촉에 대해서도 성의없이 일관할 경우 노동부에 체불임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곳에서 설명하기 부족하여 별도의 자료를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서 15번 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귀하의 경우와 같이 1주당 44시간 이하의 근로를 하는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 합니다. 이러한 단시간근로자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최근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문제가 사회여론화 되자 노동부에서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적용에 관한 지침>을 내놓았습니다. 이자료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40번 자료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법>이라는 자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YJ wrote:
> 저… 궁금한게 있는데..
> 저는 현재 일용직 근무자로 1주일에 36시간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 퇴직금은 회사를 그만두고 몇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나요??
> 그리고 인사부에 제가 직접가서 신청을 해야 하나요??
>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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