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05 11:14

안녕하세요 박동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산전후휴가는 60일이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2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자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유급보호휴가는 산후에 30일이상 확보되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총 60일의 유급휴가를 반드시 주어야하며, 단 60일의 기간을 부여하는데 있어서 출산일(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30일을 미만하여 휴가를 부여해도 무관하지만 출산일(출산예정일)이후에는 반드시 30일이상의 기간이 확보되도록해 모성을 보호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2조는 사용자에게 의무가 부여된 강제조항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를 청구하느냐 마느냐에 관계없이 사용자는 여성근로자의 임신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였다면 의무적으로 72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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