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05 21:01
또 보냅니다. 이것도 가만히 생각하니...왠지 .월급봉투를 보면서 문득 생각이 나서..
제 월급에12%정도가 퇴직적립금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아까 올린 것에 보면
제가 용역 업체 1년 계약단위로 근무중인데.. 원래 이렇게 빠지는게 아닌걸로 아는데.이것이 빠져 퇴직금이 나온다면 자기돈 내고 퇴직금 받는 꼴이 되는거 아닙니까???원래 이런것이 아닌줄 아는데 제가 한회사 20여년 근무할땐 이런일이 한번도 없었는데...지금 현근무중인 용역 업체에서는 이렇게 자기 월급에서 퇴직적립금 빠지고 1년 계약이 완료되면 그 돈이 퇴직금으로 나온다고 합니다.그것이 정령 옳은것이 궁금하군요..?????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