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06 22:09

안녕하세요 전동국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오는 5월부터 용역업체가 없어진다는 말은 저희도 금시초문입니다.

아마도 귀하는 오는 7월전후로 예상되는 파견근로자의 집단 근로계약해지 사태를 염두해보고 하시는 말씀같은데....

근로자파견법은 98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에서는 1년이상의 파견근로계약을 금지하고 있으며, 1년에 한하여 재연장까지만 인정하고 있습니다.(근로자파견법에서는 파견근로자를 1년 고용하고 1년을 연장하여 2년을 초과해 고용하면 파견근로자가 아니라 상용근로자로 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이 98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니까, 2년째가 도래하는 오는 7월부터는 의무고용을 회피하는 사용자들이 2년이 되기전 파견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사태가 예상됩니다.

2. 그러나 이와같은 것은 근로자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근로자에 한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처지가 근로자파견법에 의한 파견근로자인가요? 근로계약 형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전동국 wrote:
> 안녕하세요.며칠전 올린적 있었는데 시원한답을 드려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도 궁금한것이 있어 또 한번 애용하게 되었습니다.
> 제가 20여년 근무하던곳에서 현재 용역 업체 소속으로 1년단위로 계약근무중입니다.
>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신문에도 기사화 된적이 있다고 합니다. 용역업체가2000.5월 부터 없어 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이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이 용역업체에서 일하던 사람은 다시 정식으로 되는지,아니면 거기에 소속된 모든 사람이 실업자가 되는지.정말 정말 ???궁금합니다. 현재 용역 업체 소속된 사람이 몹시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 모두 법적 보호가 가능한지..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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