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06 21:40

안녕하세요 유환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공휴일과 관련하여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따릅니다.이 규정은 법적으로는 관공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등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일반 사기업체의 근로자에게는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사기업에서는 관공서의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노사간의 다양한 합의를 통해 근로자의 복리후생적인 측면에서 공휴일로 정하여 쉬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상 설날이나 이나 추석,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현충일과 4대국경일이 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일반 사기업체의 경우 회사사규 등에서 이러한 휴일들(절과 일 구별하지 않음)에 대해 쉬도록 정하고 있다면 사규에 따라 쉬어야 하며 일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그러나 사규등에 이러한 명시사힝이 없고 또한 관례적으로 쉬어오지 않았다면 이러한 휴일들에 쉬도록 하지 않았다하여 이를 부당한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이며 단지 정상근로일에 불과합니다.

귀하의 경우 아마도 4대국경일은 쉬도록 하고 있으나 다른 휴일들은 정상근로일로 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이 비록 도의상으로 부당하고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고 할 수는 있으나 4대 국경일 외에 휴일을 쉬지 않는다하여 법적으로는 부당한 것이라 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유환수 wrote:
> 저희 회사는 조선업계 내 협력업체입니다.
> 급료를 시간당 계산하는 시급제로 급료를 바드습니다. 국가공휴일 중 "절"자로 끝나는 소위 절기는 일을 할경우 특권이 되어 20시간을 인정하는데 "절"자로 끝나지 않는 공휴일 예를 들어 식목일, 국회의원 선거일, 어린이날 등은 무급을 처리하며 단 출근시에는 12시간을 인정합니다.이렇게 대표이사의 결정에 따라 마음대로 정하여도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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