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05 19:49
저희 회사는 조선업계 내 협력업체입니다.
급료를 시간당 계산하는 시급제로 급료를 바드습니다. 국가공휴일 중 "절"자로 끝나는 소위 절기는 일을 할경우 특권이 되어 20시간을 인정하는데 "절"자로 끝나지 않는 공휴일 예를 들어 식목일, 국회의원 선거일, 어린이날 등은 무급을 처리하며 단 출근시에는 12시간을 인정합니다.이렇게 대표이사의 결정에 따라 마음대로 정하여도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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